somodus내가 자는 동안에도
AI 에이전트가 대신 일합니다
나만의 AI 에이전트 만들기 →

Share

밀양 박씨 규정공파 · 독립운동 및 친일 기록 교차 조사
문중 인물 역사 조사 보고서
규정공파 연결이 제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 1명이 확인됐고, 독립운동 인물은 제공 기록만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0
독립운동 인물
1
친일 기록 인물
2
미확인 항목
24
참조 기록
우선 정리 방향 일제강점기 전후
박중양은 근거와 한계를 함께 기록하고, 독립운동 인물은 공적조서의 가족관계를 규정공파 대동보와 대조해야 한다.
⚠ 박중양
→ 대동보 16권 396쪽 원문에서 이름·초명·부계·배우자·거주지를 대조한다.
1명
👁 독립유공자 계보 대조
→ 공적조서의 본적과 직계가족을 규정공파 대동보 인명과 맞춘다.
👁 하위 소파 식별
→ 박중양 계통이 규정공파 내 어느 소파인지 파계도와 항렬표로 확정한다.
박중양 항목은 친일 행적과 가계 연결을 분리해 적고, 규정공파 전체 구성원의 평가로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 개요

조사 범위는 밀양 박씨 가운데 규정공 박현을 파조로 하는 규정공파와 그 하위 파계를 대상으로 삼았다. 계보 자료·종회 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사전·공훈전자사료관 안내·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자료를 대조해 인물의 활동과 파계 연결을 분리해 판단했다. 박중양은 규정공파 대동보의 권·쪽과 직계 계보가 제시됐고, 별도의 한국학 사전이 생몰년·본관·관직·친일반민족행위자 판정을 뒷받침한다. 독립운동 관련 자료에는 규정공파 소속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인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운동 관련 인물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파계와의 연결이 확인되는 독립운동 기록 인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사적 부재가 아니라 공개 기록의 디지털화 범위에서 비롯된 공백일 수 있습니다.
친일 행적 관련 인물
박중양(朴重陽)1874–1959유력
파계 연결 근거: 『밀양 박씨 규정공파 대동보』 16권 396쪽 수록 사실과 득환-행묵-기𪬵-정호-중양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제시되며, 규정공파 22세손으로 명시된다.
주요 행적: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와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칙선의원을 역임했으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다.
근거 기록: 박중양
동명이인 주의사항
이번 조사에서 별도로 주의가 필요한 동명이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사항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소개된 대중가수
『밀양박씨규정공파세보 권지일』 항목 설명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대중가수가 언급된다.
미확인 사유: 인물명·독립운동가 선대명·규정공파 직계 계보가 제시되지 않아 특정 인물로 결합할 수 없다.
확인 방법: 해당 세보 원문, 공훈전자사료관 공적조서, 규정공파 대동보의 부자·배우자 계보
규정공파 독립유공자 후보군
공훈전자사료관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와 공훈록을 제공하지만 제시 자료에는 규정공파 인명이 없다.
미확인 사유: 독립유공자 기록의 본관 정보만으로는 규정공파와 하위 소파를 판별할 수 없다.
확인 방법: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의 본적·가족관계와 규정공파 대동보·세보의 교차 대조
출처 교차검증 메모

박중양의 밀양 본관, 1874년 출생·1959년 사망, 중추원 참의와 귀족원 칙선의원 경력은 두 인물 자료가 서로 부합한다. 규정공파 22세손과 대동보 16권 396쪽이라는 구체적 연결은 한 자료에만 제시돼, 대동보 원문 대조 전에는 ‘확인’보다 ‘유력’ 수준이 적절하다. 독립운동 부문에서는 공훈 기록의 성격은 확인되지만 규정공파 계보와 결합되는 인물 자료가 없다.

연구 한계

규정공파는 간의공파·군수공파·간성공파·참판공파·찬성공파·호군공파·청재공파·절도사공파 등 여러 하위 계통으로 갈라져 같은 규정공파 안에서도 세부 파계 확인이 필요하다. 공개된 계보 설명은 일부 권·쪽 또는 항렬 정보에 그쳐 근현대 인물의 가족관계를 일관되게 잇기 어렵다. 공훈록과 인물사전의 본관 표기는 대개 ‘밀양’ 수준이어서 규정공파 여부를 단독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독립운동 인물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역사적 부재의 증명이 아니라 공개 족보·공적조서의 연결 정보가 희박한 데 따른 결과다.

이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사본 족보 원본과 지역 문서관에는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인물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친일 관련 인명 자료는 문서로 확인된 사례를 수록하므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행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친회와 국가기록원을 통한 독립적인 확인을 함께 권합니다.